제주특별자치도는 양돈장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44개소와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12개소 등 총 56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이번 추가지정은 2018년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와 동일하게 악취허용기준 초과빈도가 31% 이상인 62개소 양돈장 중 최근 1년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6개 농가를 제외한 56개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실시한 악취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제주시 34개소?서귀포시 10개소 등 44개소 양돈장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제주시 8개소?서귀포시 4개소 등 총 12개소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56개소 시설을 포함하면 도내 악취배출시설은 총 113개가 된다. 이는 전체 278개 양돈장 중 40%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도에서는 미 조사된 양돈장 및 비료제조시설 126개소에 대한 조사를 올해 11월까지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의 악취발생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무인악취포집장치를 활용해 3~7일간 악취를 포집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정고시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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