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연동갑)은 제주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의 위촉, 위원회의 운영, 회의 공개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5일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오는 30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양의원은 종전의 제주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자치법규를 일부개정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위원회 구성을 규정함(안 제8), 위원회의 운영을 규정함(안 제11), 회의 등을 규정함(안 제12), 별지 제2호서식을 수정 변경하는 등 제주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 공정한 정보공개를 통해 각종위원회 운영을 보다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과정을 통해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함에 있어서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위원회 운영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고 제주도교육청은 개정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운영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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