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서 의견 채택 도지사에 이송
道, 선분양제 폐해 대책 마련 필요

서귀포시 구도심에 153세대의 아파트 신축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동호아트리움 아파트가 사용검사 중단 청원이 도의회에 접수됐다. 지난 제373회 정례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에 상정, 의견이 채택돼 제주도지사에게 이송됐다.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동호아트리움아파트 시공사는 심각한 누수 발생, 문틀교체, 창틀 흔들림, 창호 불량 등 사항에 대해 보수여부를 입주민들과 재확인 및 점검토록 할 의무가 있으나 입주민들의 출입을 전면통제 했었다.
시공사에서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한데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만 할 뿐 입주민과의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사문서 위조, 동의서 조작 등 시공사 멋대로 설계 변경해 계약당시 건물과 다른 불법적인 건물로 변하는 등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건물에 입주할 생각이 없어 수분양자들은 사용승인 취소를 원하는 상황이다.
서귀포시는 동호아트리움아파트의 준공 접수가 된 후 확인과정에서 감리회사의 특정부분에 대해 소홀한 점이 발견 돼 고발조치한 상황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의 아파트 안전점검요청 민원에 대해 시공사에 전달했으나 기존에 안전점검을 받았기 때문에 또 안전점검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시공사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선분양제의 폐해는 소비자가 팸플릿과 견본주택 정도만 보고 선택해야 함으로 부실시공 또는 저품질 시공 문제 등은 주택소비자가 모두 떠안게 된다. 선분양제는 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경기 부양 등을 위해 1977년 정책적 측면에서 도입된 뒤 시행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공공 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한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공정 60% 이후부터 후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부문에는 후분양 시 공공택지 우선 분양 등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골자다.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 사업 물량부터 공정 80% 이후에 분양할 뿐만 아니라 100% 완공 뒤 분양하는 완전 후분양도 추진 중이다.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가 선분양제의 폐해에 대한 방안을 세우고 있다. 제주 역시 선분양제 폐해에 대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