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나선다. 도는 지난 2월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발굴을 위해 관련 단체와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TF팀)을 꾸려 지금까지 3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간 발굴 추진한 과제는 미분양주택 증가 등 침체시기에 건축허가 착공시기 조정 위한 ‘건축법’ 개정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세제감면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으로 이미 해당 내용을 관련 부처에 건의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금융대출이 힘든 미분양주택 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기지 보증을 이용하도록 주택건설협회와 미분양주택 사업자 등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정의 각종 대책들이 실효성 없는 형식적 행정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세제혜택이나 관련 법률 개정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한들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적을뿐더러 실효성도 미미한 수준”이라며 “실효성 있는 수요진작 정책의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부터 매입임대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도에 매입단가와 시중가격이 맞지 않아 구입 불가했던 매입임대사업은 2018년부터 개발공사 자체부담금을 확보해 130호 매입하고 올해는 180호를 추가 매입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도내 미분양주택은 2017년 말 1200호 진입 이후 등락하다 지난 5월 1100호 선으로 소폭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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