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공제해 준다.

 반면 상속세를 신고해야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해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할 세금의 10%(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해야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1일당 0.025%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1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하는 상속인이 신고하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사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뒤 고지된 경우 정상신고시에 비해 321만2500원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정상신고시에는 신고세액 공제 3%(30만원)가 되는 반면, 무신고시에는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91만2500원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억울한 가산세 납부를 막고 절세를 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 공제받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자료제공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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