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서 첫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A씨(53·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주시 고마로 인근 식당에 서 있던 피해자 2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피해자 1명은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고 또 다른 피해자 1명도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다. 

개정된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최저 3년의 징역형에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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