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초식가축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조성과 초지 내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위한 실태조사를 7월 한 달간 진행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현지출장을 통해 제주시 전 초지에 대해 초지 이용상황, 가축 입식 상황, 초지 이용 등급 등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에 대해 행위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사법당국에 고발을 의뢰할 예정이며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1차 산업 보조사업제한 및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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