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을 예약한 고객들을 속여 현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A씨(49)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경 해당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여행상품을 예약한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먼저 왕복항공권을 구입해야 한다고 속여 현금 83만5950원을 입금시켜달라고 하는 등 같은 해 4월부터 11월까지 6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피해자들이 항공권 명목으로 입금한 돈을 누적된 미결제 대금 및 회사운영 관련 채무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고액인데다가 변제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환불해 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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