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우수제품 품질인증 품목의 품질일관성 유지를 위해 JQ인증 또는 사후관리 심사 후 1년이 되는 30개 기업·108개 제품을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상반기 사후관리 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JQ인증기업 환경개선사업은 인증품목 작업장 개·보수, 설비개선 등의 지원을 통한 제품의 품질 향상과 JQ인증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사업이다.

 올해 상반기 사후관리는 최초 인증심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심사를 진행하며, 인증업체 시설 및 제품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시장조사 등을 통해 상표법 위반 여부도 조사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 제품의 심사기준 이행 및 품질관리 이행 여부(생산, 가공, 취급 등)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및 인증표시 적합 여부 △판매 제품 조사 등이다.

 제주도는 사후관리 조사 결과, 품질평가 기준 및 품질관리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후 이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한 미인증 제품에 JQ상표를 부착하는 등 상표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 조치 및 경고 후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엄격한 사후관리와 함께 올해부터 JQ인증기업의 인증제품 품질혁신을 위해, 현장 심사 등을 통해 19개 업체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에 1000만 원 범위에서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한편, 지난 2017년 2분기부터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의 JQ인증을 받은 품목은 현재까지 65개업체·285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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