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하 상반기 552명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비 지원사업’을 실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청년구직활동비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18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최종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경과 여부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자기계발비로 나누어서 지원한다.

 제주도는 지난 3월 25일부터 첫 신청을 받기 시작해 총 1044명의 신청자 중 △졸업기간 △유사사업 참여 이력 △소득 △구직활동계획서 등 서류심사 및 예비교육을 거쳐 최종 552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상자 552명에 대해 구직활동과 관련된 학원 수강료,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등을 비롯해,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해 도외 구직활동에 따른 항공료 등 간접비용까지도 구직활동비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구직활동비는 투명한 사용을 위해 현금화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로 발급·사용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청년구직활동비 하반기 신청기간은 청년자기계발비는 이번달 20일까지이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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