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 제주도에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차고지를 증명해야 한다.

 제주도는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일부터 제주도 전역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확대 시행하기 시작했다. 차고지 증명제가 시작됨에 따라 이번달부터는 도민이 새 차(전기자동차 포함 중·대형차)를 구매할 때에는 거주지에 가로 2.3m·세로 5m의 차고지를 갖춰야한다. 만약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주거지 반경 1km 이내의 유료주차장을 임대·계약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단, 중고차의 경우 대형 승용차는 2007년 2월 1일 이후 출시한 차량만 차고지 증명의 대상이 된다. 중형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시한 차량만 대상이다. 소형차와 경차는 2022년 1월부터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차고지 증명제 불이행시 새차 구매, 전입신고가 모두 불가능하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소유의 1t 이하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7년 2000cc 이상 대형 승용차에 대해서 제주시 동 지역을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처음 실시했다. 이후 2017년 부터는 1500cc 이상 중형 승용차를 포함하는 등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 해왔다. 급격히 심해져가는 제주도의 주차난을 고려해 원래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차고지증명제 제주도 전지역 적용은 2년 반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 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55만3578대로 10년 전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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