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전 남편 살인과 관련해 피고인 고유정을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죄’로 1일 기소했다.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이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25일부터 31일 발생한 ‘고유정 남편 살인, 사체손괴·은닉 사건’을 수사한 결과 1일 피고인 고유정을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12일 송치 이후 20여일간 진행된 보강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앞서 고유정에게 적용됐던 4가지 혐의 중 사체유기를 제외했다. 사체유기는 정상적인 매장이 아닌 방법으로 시신을 유기할 경우 적용되지만 고유정은 사체발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경우이므로 유기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체유기장소에 대해 검찰은 완도행 여객선과 김포시 아파트 2곳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시신유기장소로 추정됐던 완도 여객선 터미널과 조천읍 쓰레기분리수거장은 유기장소가 아닌 것으로 특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고유정이 사체 은닉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허위로 진술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이라고 본다”며 “CCTV증거와 고유정의 진술을 토대로 제주에서 시신을 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유정이 증거보존신청을 한 일부 신체에 대해서는 자해한 흔적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고유정의 손목과 배 부위 등이 상처 난 부위가 많지만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방어흔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손목부위의 상처는 칼을 찌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체 일부는 자해흔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며 특히 현장검증과 관련해 "고유정이 성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재현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고유정의 기본적인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심리학적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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