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경 제주시 연북로에서 경찰이 요구하는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같은 해 12월경 제주시의 한 횟집에서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또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해 집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 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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