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는 5일까지 음주운항 근절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6일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출·입항 시간대에 맞춰 전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해상안전법에 의거 5t 이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상레저기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최근 4년간 서귀포해경 관내 음주운항 단속결과 총 14건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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