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이 7월 한 달간 ‘주민세(재산분)신고 납부 상황실’을 운영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제주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그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고방법은 납세자가 직접 주민세신고서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납부,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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