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혼란 최소화 대책마련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이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예고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도교육청 노사협력담당 문성인사무관이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이하 노동조합)이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예고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3일, 도교육청은 파업에 따른 급식 중단 대책으로 학생별 도시락 지참 혹은 빵·우유 등 급식대용품 제공, 단축수업 등을 시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파업 시 대체근로자의 채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의 파업 시 불가피하게 급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부득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급식 중단이 예상되는 각 학교는 3일부터 5일까지 빵·우유급식 혹은 도시락 지참에 대해 문자 전송·안내장 배포를 지난주부터 학부모들에게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3일 도내 총 73개교(초 48, 중 20, 고 4, 특수1)가 급식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단축수업은 남원·효돈·오름 3개 중학교와 중문고(기말고사)에서 실시한다.

도내 교육공무직원(1700여 명 중 3일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595명, 4일 350명, 5일 270명)의 파업 참가 수가 점차 감소됨에 따라 급식 중단도 점차 호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4일과 5일 급식중단 학교는 40개교와 29개교이다.

초등돌봄 106개교와 유치원방과후과정 운영학교 99교는 전 학교 정상운영된다. 도교육청은 운영 차질을 대비해 교직원대체(3일 101명)와 학급통합으로 초등돌봄과 유치원방과후과정은 정상 운영된다고 2일 밝혔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과 노동조합 간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결정을 내렸다. 이에 노동조합은 3일부터 전국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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