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없는 사건두고 법정 공방 예고
검찰, 증거 등 통해 혐의 입증 자신
경찰 부실수사 의혹 진상조사 진행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지난 2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시신 없는 사건을 두고 법정에서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황증거로만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검찰은 피해자의 DNA가 발견된 톱과 이불 등 89점에 달하는 증거물품과 고유정의 동선, 자백 등을 근거로 고유정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그 동안 이번 사건과 같이 시신없는 사건에서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입증된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2010년 부산에서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과 2015년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육절기 살인사건 모두 정황증거만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이다.  

검찰은 앞으로 열릴 재판과정에서 고유정의 계획적 범행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은 경찰 수사 초기서부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는 점을 입증할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과정에서 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10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진술 일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정 진술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주동부경찰서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부족함이나 소홀함이 있었는지 진상조사팀을 통해 수사 전반을 짚어보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다음날인 2일 이연욱 경찰청 강력계장을 팀장으로 하는 진상조사팀을 제주에 내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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