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결과 행정안전부 목표액 55.5%(1조7687억 원)보다 8.2%(2606억 원) 초과한 2조293억원(63.7%)을 집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집행률 62%(집행액 19,149억 원)를 1.7%(1,144억 원) 상회하는 것으로 전국 평균집행률 60.8%를 2.9% 상회하는 수치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긴급입찰 △선금집행 활성화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계약상대자 대가지급기한 단축을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특히,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집행자금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자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집행자금을 적기에 지원한 결과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 보고회’를 개최해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집행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포상금, 해외연수, 성과평가 반영)와 부진부서에 대한 페널티제(행정운영경비 10% 절감 편성)를 운영한다.

 하반기에는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재정집행률 90%를 목표로 집중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