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취약계층은 가용소득으로 3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잔여채무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일반채무자보다 채무감면율을 우대적용(70~90%)하고 있으나 상환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만큼 감면된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도 오랜 기간(통상 8년 이상)이 소요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정기간 최소한의 성실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감면율을 추가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청산형 채무조정원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청산형 채무조정원리는 일정 수준을 변제해야 잔여채무가 면제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상환능력에 따라 일정기간을 변제하면 변제한 금액과 관계 없이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령자(사회취약계층) △고령자(70세 이상) △장기소액연체자(1500만원 이하) 등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당국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적용해 금융회사 동의율을 높이고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실거주주택에 대한 주담대 연체 30일을 초과한 '일반형' 채무자 △시세 6억원 이하 실거주주택에 대한 주담대가 연체 30일을 초과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생계형 특례' 채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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