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편의 증진 및 자립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을 오는 8일부터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이다.
 
신청 및 접수기간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며 신청 장소는 신청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하다. 

시는 이번에 신청 가능한 보조기기 품목은 이달부터 확대했다. 안전손잡이와 전동침대 품목 2가지가 확대 추가되면서 총 30종의 보조기기(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등)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달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되면서 지난해 장애등급별로 지원되던 보조기기가 올해는 장애 유형별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자격기준 검토, 적합성 평가를 통해 교부 결정이 이뤄지고 대상자에게 10월경 교부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해 19종, 198개의 보조기기를 총 172명에게 2652만원 가량 지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