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교육위, IBDP 실효성 지적
"의향서 편지일 뿐 법적 효력 없어"

 

3일 열린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의원들이 IBDP의 추진 지연과 실효성을 지적했다. 사진은 정이운 정책기획실장이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3일 열린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의원들이 IBDP의 추진 지연과 실효성을 지적했다. 사진은 정이운 정책기획실장이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국제 바칼로레아 한국어(이하 IBDP)’에 대해 도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했다.

오대익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작년 12월부터 말한 체결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6월 12일 의향서를 체결했다지만 의향서는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편지에 불과하다. 법적 효력은 없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경희 부교육감은 “7월 12일에 MOC가 체결 될 것이다. 제주와 대구교육청, IBO까지 3곳의 의견 차이로 지연됐다. MOC는 법률 검토할 것이 있다 보니 연기됐다”고 답했다.

김장영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추경에 IBDP 홍보에 6000만원을 증액했다. 학생·학부모를 위한 홍보도 아닌 책자에 이 돈을 쓰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또 “제주대학교만 해도 정시로 입학하는 경우가 60% 이상으로 수시보다 많다. 제주대에서 조차 IBDP 이수로는 입학이 불가능하다. IBDP를 ‘교육과정’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실효성을 지적했다.

이어 “1월에 시험 결과를 받아서 언제 대학을 가느냐”며 “국내대학의 입학이 목표라면 공교육의 수능이 낫고, 외국 유명대학을 원한다면 IBDP로 가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정이운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읍면지역의 경우 대부분 수시만으로 대학에 입학해 문제가 없다”며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므로 그것을 열어주고자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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