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가 전국으로 확대적용 된다. 또한 전세금반환보증은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현재 전세금반환보증은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제한없이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대상 확대로 인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신청요건은 다소 강화된다. 기존에는 전세금 기준 수도권 7억원, 기타 5억원에 소득요건이 없었다. 하지만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수도권은 전세금 5억원까지, 기타지역은 3억원까지만 가능하고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라야 한다.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는 준비기간을 거쳐 7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년간 시행한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아파트 외 주거의 경우 0.154%가 적용될 예정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최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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