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여론조사 결과 발표
학생인권조례 제정 62% '찬성'
학원휴일휴무제는 68% '긍정'

도민 69.2%가 제주도교육청이 도입하려는 IB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여론조사에 응답했다. 사진은 제주도교육청 정문.
도민 69.2%가 제주도교육청이 도입하려는 IB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여론조사에 응답했다. 사진은 제주도교육청 정문.

대다수의 도민이 제주도교육청이 도입하려는 IB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석문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도민 69.2%가 IB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26.5%는 ‘미래사회 대비’라고 답했고, 이어 ‘학교 수업문화 혁신’(22.8%), ‘사교육비 절감’(18.4%) 순이었다.

도입이 ‘불필요’ 하다는 응답은 21.7%에 그쳤다. 이유로는 ‘공교육 적용 어려움’(31.3%)과 ‘소수에 대한 특혜’(27.3%), ‘예산대비 효과 미비’(18.2%) 등을 들었다. 

이에  강순문 정책기획과장은 “IB 도입에 ‘긍정’이 높다는데 추진에 큰 힘을 얻는다”며 “관심학교가 꽤 있고, 공모절차를 거쳐 학교를 선정할 것이다. 조천, 성산, 한림, 애월, 서귀포 등에서 사전설명회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현안인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학원휴일휴무제 도입에 대해서도 도민 60% 이상이 찬성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찬성’ 응답이 62.4%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 경기, 광주, 전북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차별·폭력·위험으로부터 자유 등이 강조되며 특히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할 수 없고 복장은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또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 등이 있다.

또 학원과 교습소가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는 제도인 ‘학원휴일휴무제 도입’에 도민 67.9%가 찬성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학원휴일휴무제) 도입은 어려워도 (이 교육감) 임기 중 구체적 추진은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함께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본격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도교육청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달 7일부터 12일까지 도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과 모바일웹·앱 조사 혼용 방식으로 이뤄졌다.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인구수 비례 할당추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 응답률은 13.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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