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여론조사 결과 발표
학생인권조례 제정 62% '찬성'
학원휴일휴무제는 68% '긍정'
대다수의 도민이 제주도교육청이 도입하려는 IB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석문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도민 69.2%가 IB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26.5%는 ‘미래사회 대비’라고 답했고, 이어 ‘학교 수업문화 혁신’(22.8%), ‘사교육비 절감’(18.4%) 순이었다.
도입이 ‘불필요’ 하다는 응답은 21.7%에 그쳤다. 이유로는 ‘공교육 적용 어려움’(31.3%)과 ‘소수에 대한 특혜’(27.3%), ‘예산대비 효과 미비’(18.2%) 등을 들었다.
이에 강순문 정책기획과장은 “IB 도입에 ‘긍정’이 높다는데 추진에 큰 힘을 얻는다”며 “관심학교가 꽤 있고, 공모절차를 거쳐 학교를 선정할 것이다. 조천, 성산, 한림, 애월, 서귀포 등에서 사전설명회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현안인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학원휴일휴무제 도입에 대해서도 도민 60% 이상이 찬성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찬성’ 응답이 62.4%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 경기, 광주, 전북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차별·폭력·위험으로부터 자유 등이 강조되며 특히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할 수 없고 복장은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또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 등이 있다.
또 학원과 교습소가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는 제도인 ‘학원휴일휴무제 도입’에 도민 67.9%가 찬성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학원휴일휴무제) 도입은 어려워도 (이 교육감) 임기 중 구체적 추진은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함께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본격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도교육청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달 7일부터 12일까지 도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과 모바일웹·앱 조사 혼용 방식으로 이뤄졌다.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인구수 비례 할당추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 응답률은 13.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