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을 사형에 처해달라는 유가족의 국민청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컬소통센터장은 4일 오전 청원답변공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같이 답변했다. 

정 센터장은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과 아들에 대한 집착 등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며 “범행 전 범행도구 검색, 구입내역 등 계획적 범행에 대한 물증을 확보해 지난 7월 1일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사체 유기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며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사체일부라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했다”며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경찰청이 현재 진상조사 중에 있고 민갑룡 경찰청장이 수사 전반을 하나하나 짚어보겠다고 말했다”면서 “경찰이 국민께 드리는 약속, 잘 지켜지도록 저희도 함께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7일 피해자 강모씨의 동생이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뒤 한 달여가 지난 4일 현재 22만명 넘게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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