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거단지 개발을 허가받기 위해 소나무 600여그루를 고의로 고사시킨 개발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이씨(61)에게 징역 1년을, 농업회사법인 대표 김씨(6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들은 서귀포시 인근 토지에 아파트 등 주거단지 개발허가를 받고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토지일대에 생육하는 소나무들을 인위적으로 고사시키기로 모의한 뒤 지난 2017년 5월경부터 6월경까지 토지 총 9필지를 오가며 소나무에 제초제를 주입시켜 639그루를 고사시켰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씨는 제주교도소에 복역 중 지난 해 12월경 동료 수감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산림자원은 보존의 가치가 높은 반면 한번 훼손되면 원상으로의 회복이 용이하지 않을뿐더러 복원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해당 토지에 개발허가를 받기 위해 639그루에 이르는 소나무에 일일이 제초제를 투입해 고사시킨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됐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상해까지 입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김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