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보건환경연구원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대상 실내공기질 검사 및 환기시설 등의 적정여부를 점검중이다.

6월까지 실시한 1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점검시설 모두 미세먼지 등의 측정항목은 기준 이내였으며 그 외 다른 점검 항목에 대해서도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측정 미이행 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등의 다중이용 시설로써 제주시에는 314개의 대상시설이 있다.

 제주시는 다중이용시설 중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중점관리시설과 실내주차장, 영화관 등 자율관리시설 36개소와 올해 신축한 공동주택 2개소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미세먼지 적정여부, 공기환기 및 조화설비 적정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 내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등의 항목 측정을 통한 유지기준 준수여부와 자가 측정 이행 여부 및 법정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시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들에게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실내공기질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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