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일부터 빈병 반환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빈용기 반환수집소’를 설치해 6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빈용기 보금제도’는 슈퍼 및 편의점 등에 판매중인 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 용기를 영업시간 내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판매처와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빈 용기 보증금이 인상되고 시민들의 참여는 높아지고 있으나 반환처가 슈퍼 및 편의점 등 소매점으로 일원화돼 일부 매장에서는 보관 공간 부족과 업무부담 증가 등의 어려움이 있어 반환 개수를 1인당 1일 30병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다량으로 반환하는 시민은 여러 곳을 방문해야하고 보증금 반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제주시는 이 같은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소매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빈용기 반환수집소(도두동 오일장 내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빈용기 반환수집소는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이 배치(일일 5시간, 오전 10시~오후 3시)되고 반환물량 제한이 없이 다량으로 반환 가능하다. 보증금표시가 있는 빈 용기를 반환하면 소주병과 음료수병은 병단 100원, 맥주병은 130원을 현장에서 돌려받는다. 단, 오일장이 열리는 2일, 7일, 일요일은 제외된다.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주민만족도 등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운영기간 연장과 확대 설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빈용기 반환수집소 운영이 주민들의 재활용 의식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고 빈용기 회수와 재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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