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정석비행장 인근에 들어서는 풍력발전소가 항공기 운항에 장애물이 된다며 시행사와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재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패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대한항공이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항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한항공은 풍력발전기 6기로 인해 비행장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풍력발전기 설치공사로 인해 정석비행장 활용에 방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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