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되자 인적사항을 속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과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9·여)씨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2시 22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언니의 인적사항을 기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차례 무면허운전을 하고 처벌을 피하려고 인적사항을 도용했다”며 “다만 범행 후 4일 만에 사실이 밝혀져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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