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전국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해 화물선 1척을 적발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전국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해 화물선 1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이날 유·도선, 낚싯배, 화물선, 여객선 등 선박 34척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화물선 S호(1128t) 선장 C모씨(67)를 혈중알코올농도 0.087%인 상태로 적발했다. 

화물선의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해사안전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음주운항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다. 1차 위반 시 면허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면허 정지 1년이며 3번째 적발되면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제주해경서는 2016년도부터 음주운항 단속결과 총 13건으로 어선 8건, 화물선 2건, 레저기구 2건, 낚싯배 1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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