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 건강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은 총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장애인과의 1대 1 건강관리를 통해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만성질환은 물론, 2차 장애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사업의 주요서비스로는 ‘일반건강관리서비스’로 만성질환과 일반장애를 관리하는 등이 있다.

 건강주치의 이용방법은 건강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의 병·의원 건강 주치의와 상담 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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