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주인에게 병을 던지고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씨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14일 오후 10시 30분경 제주시 소재의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양주병을 던져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점 내부가 일부 망가졌고 또 다른 피해자 C씨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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