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감사원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일자리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유용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씩 3년 동안 지급된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도내 178개 사업장 1479명에게 9억4800만원을 지원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지만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안정자금 집행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3월부터 허위 채용이나 친인척 채용 등 의심 사례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일부 사업장의 부정수급이 제도 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등 일부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6년 24억4700만원, 2017년 51억9100만원, 2018년 43억4300만원을 고용장려금으로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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