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선 전 상대여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전달하지 않은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최석문 부장판사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상대방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9일경 국제결혼 이용자 B씨(59)와 1350만원에 국제결혼중개 계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 달 26일 필리핀에서 맞선을 보기 전까지 상대여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 1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범률이 신상정보의 제공을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춰볼 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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