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임시회 상정 결국 '부결처리'
재석 40명 중 찬성 19-반대14명

제주의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 사업과 맞물려 상정 보류됐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 375회 임시회에 상정, 부결됐다. 이로써 제2공항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됐던 조례가 부결됨으로써 제2공항사업은 순항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도의회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는 재석 40명,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부결됐다.
보전지역관리 조례로 도의회 내부도 진통을 겪었다. 본회의에 앞서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론으로 보전지역관리 조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보전지역관리조례에 대해서 당론은 없었으며 개별적으로 현명하게 판단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조례개정안은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조례가 통과 될 경우 제2공항 사업부지 내 관리보전 1등급인 지하수 보전지구 5곳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때문에 제2공항 사업의 찬반의견 대립이 조례에 대한 찬반의견으로 번졌었다. 보전지역관리조례가 가결될 시 제주도정은 재의요구 의견을 밝힌바 있다.
제2공항에 대한 찬반의견이 첨예한 가운데 보전지역관리조례가 부결됨으로 도의회와 도정이 도민의 제2공항사업 의견을 어떻게 봉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제375회 임시회 김태석 도의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노형갑)은 “시일야방성대곡으로 폐회사를 대신한다”고 끝마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예측이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은 1905년 ‘황성신문’에 실린 장지연의 논설로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고 조약에 찬성하거나 막지 못한 대신들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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