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5일 00시부터 6년 만에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7월 1일 택시요금을 인상(2800원)한 후 6년만이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최근 택시 운송원가, 최저임금, 차량가격 상승 등 비용인상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상되는 택시요금 조정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소형택시의 현행 기본운임(2㎞)은 2200원에서 2300원으로 100원 인상되고, 기본운임거리 초과 시 적용되는 거리운임은 170m·40초당 100원에서 168m·4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중형택시는 현행 기본운임(2㎞)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거리운임은 144m·35초당 100원에서 126m·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대형택시는 현행기본운임(2㎞) 3800원에서 4500원으로 700원 인상되고, 거리운임은 150m·36초당 200원에서 133m·33초당 200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장거리 운행에 따른 승차거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타시·도 시계외 할증 형식의 장거리(20㎞)운행 할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시계 외 할증이란 택시가 시 경계를 넘어갈 때 추가요금을 받는 제도를 뜻한다. 적용대상은 소형택시와 중형택시이며 할증운임은 소형택시는 168m당 120원, 중형택시는 126m당 120원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운행 시 20% 할증을 적용하는 심야할증요금제와 호출사용료 1000원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택시 5345대에 대한 요금미터기 수리검정을 오는 31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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