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육교사 살인사건이 10년간의 공방 끝에 피의자 박모씨(50)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최영 변호사가 인터뷰하는 모습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고 불리는 제주보육교사 살인사건이 10년간의 공방 끝에 피의자 박모씨(50)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의 범행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된 피고인 소유 청바지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성(청바지 증거능력)에 대해 재판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채 사법경찰이 아닌 사법경찰리가 수색을 진행했기 때문에 위법한 절차에 의해 압수된 청바지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으로 CCTV영상과 피해자의 신체접촉, 피고인의 의료 및 택시에서 검출된 미세섬유증거에 대해 재판부는 CCTV의 경우 화질이 낮아 희색 NF소나타 택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범인의 이동경로 또한 다수의 도로가 존재하므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사망 전 제3자가 운전한 차량 또는 택시에 탑승했을 가능성 등 합리적인 의심 을 배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의류에서 검출한 미세섬유증거와 유사한 진청색 면섬유가 검출됐는데 대량으로 생산되는 면섬유의 특성상 피고인의 상의와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고인의 택시에서 검출된 피해자의 옷과 유사한 섬유 역시 유사하다고 볼 뿐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격렬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시신에서 피고인의 지문이나 DNA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 있음을 말해준다고 봤다. 끝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고 정황상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해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최영 변호사는 “미세섬유 증거만으로 유죄가 내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판결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황증거의 경우 해석의 문제며 경찰의 수사가 피고인을 특정해서 이뤄진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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