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남편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지법이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지법 최초로 방청을 제한하는 조치다. 

고유정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방청객이 물리는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여지며 제주지법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방청권 배부일시는 재판당일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되며 배부장소는 법정 입구 검색대에서 진행된다. 배부방법은 소송관계인 등에 우선 배정 후 일반 방청책에게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수량은 67석이다.  

단 방청권에 기재된 일련번호와 일치하는 지정된 좌석에만 착석할 수 있으며 교부받은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다. 법정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기일이 변경될 수 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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