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무사증으로 들어와 불법으로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한 중국인 2명과 이들을 선원으로 불법 취업시킨 알선책 2명, 또 이들을 고용한 선장 등 총 5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2시 10경 서귀포시 성산읍 우도 북쪽 13km에서 어선 C호에 무사증(관광)으로 입국한 선원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J씨(38)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해 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날 오후 4시경에는 이들 무사증 중국인들을 선원으로 모집?알선한 조선족 B씨(33)와 내국인 K씨(27) 등 2명을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아울러 무사증 중국인을 불법 고용한 어선 C호 선장 P씨(38)는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휴대전화를 수시로 바꾸면서 육지로 도주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충남에서 체포해 지난달 1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송치했다. 

C호 선장 P씨(38세)는 최근 선원 구인난으로 선원수급이 어려워지자 무사증 외국인 등 선원자격이 없는 이들을 어선에 불법으로 승선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이와 같이 선원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행위는 외국인 체류질서를 문란케 하고 해상사고 발생 시 승선원 확인 등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이런 사례들이 동종 어선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줌에 따라 7월 중 제주해경청 주관 무자격 선원 불법승선 특별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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