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는 지난 10일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강정동에 소재한 강정중흥에스(S)-클래스아파트를 서귀포시 제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가 이를 확인 후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아파트는 3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0일부터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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