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회보장급여대상으로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정기 확인 조사와 매월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사회보장급여대상 7722가구에 대한 확인조사를 마무리했다.

또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대비해 7월부터 대법원과 가족관계등록정보 및 행안부 주민정보, 주민세대원정보와 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 가구원 정보와 상호 비교해 불일치한 복지대상자 798가구에 대한 인적정보 정비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적정보 정비는 2019년 하반기 소득·재산 확인조사 시행전 가구구성 및 가구원 정보의 변동사항 파악 및 가구원 정보를 현행화해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관리를 위한 것이다.

정비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국가유공자),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13개 복지사업 수급자다.

인적정보 정비 실시는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활용해 가구원의 변동 사항(출생·사망, 혼인, 이혼, 세대분가·합가)을 시스템에서 일괄 파악 후 가구 및 부양의무자 추가, 삭제 등 변경사항을 반영한다. 

추가되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징구·등록을 위해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 가구원 정보 현행화로 적정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회보장급여대상 인적정보 정비대상자들이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징구하는데 협조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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