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8월말까지 2개월 동안 2019년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세무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하는 읍면동 체납액 특별정리반을 구성해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동안 14억을 정리할 계획으로, 현재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은 71억원에 달한다.
서귀포시는 특별정리기간 동안 부동산압류 및 차량공매추진, 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제 등으로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전 체납자에 대하여 8월중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김군자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유지 및 자진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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