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사기행각을 벌여온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 어린이 도서 전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한 B씨(35·여)에게 “돈을 보내주면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속이는 등 같은 해 3월 4일경까지 45명으로부터 약 104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2월 25일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455회에 걸쳐 3896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다 2018년 11월 30일 가석방됐는데 그로부터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때부터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사기범행의 편취금 중 일부를 환급해 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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