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및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일용직 근로자 A씨(57)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2시 30분경 제주시 소재의 한 모텔 카운터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쳤으며 이후 지난 5월 9일경에는 같은 모텔 객실에 침입해 가방 속 편지봉투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62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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