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중국에서 불법으로 수입해 사용한 혐의로 판매책 등 총44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는 해상에서 항행 정보를 자동으로 표시하는 항해 안전장비로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불법 AIS를 사용할 시 실제 선박과 동일한 신호가 표출됨에 따라 전파가 교란돼 충돌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제주해경서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AIS를 사용하기 위해 중국에서 국제택배를 이용해 수입·판매한 K씨(62) 등 3명과 이를 무선국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D호 선장 J씨(40) 등 7명, 총 10명을 전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16일 제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해경은 판매책 피의자 K씨 등 3명을 상대로 수사를 하던 중 중국산 미인증 AIS를 판매한 내역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산 미인증 AIS를 구매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용한 혐의로 Y호 선장 K씨(64) 등 34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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