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에
"기존 면적의 40% 대상 아니" 해명
제주시, 불법 건축물 관련태도 논란도

절대보존지역인 제주시 당산봉일대 정비사업에 대한 환경파괴 논란이 일면서 제주시가 진화에 나섰다. 사진은 제주시가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절대보존지역인 제주시 당산봉일대 정비사업에 대한 환경파괴 논란이 일면서 제주시가 진화에 나섰다. 

이 지역은 지난 2014년 낙석 및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제주시가 지난 3월부터 ‘고산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사면을 90도에서 45도로 깎아 시멘트와 철근으로 고정하는 공정 등이 당산봉의 지질학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절대보존지역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자 지정면적 1만4500㎡중 일부인 4002㎡만 편입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고산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지정면적 1만4500㎡ 중에서 사면정비 4002㎡와 낙석 방지망 1547㎡를 설치하는 공사”며 “시추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 암반 비탈면 앞쪽에 낙석 방지망을 설치하고 토사 비탈면은 사면 정비를 하는 것으로 실시 설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지역(녹지지역)인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사업계획 면적이 1만㎡이상으로 돼있다”며 “이번 사업계획 면적은 기준면적의 40%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 지난해 11월 20일 경 사업대상 면적 중 일부가 절대보전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협의를 사전에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또 다른 논란은 해당지역에서 버젓이 불법건축물로 영업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업체에 대한 시의 미온적인 태도다. 이에 대해 시는 해당 업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납부하는 한 영업행위를 지속해도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제주시가 이번 정비사업을 위해 매입한 토지가 해당 업체의 소유주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불법행위자를 보호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고 있다. 

아울러 해당 지역에서 구석기시대 동물뼈가 다량 확인됨에 따라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지만 형질변경으로 인해 본격적인 발굴 전에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