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제주보육교사 살인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의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청바지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법원은 청바지의 증거능력을 부정함과 아울러 미세섬유, 털, CCTV영상의 증명력을 전부 부정하면서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검찰은 청바지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함과 아울러 미세섬유, 털, CCTV 영상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항소사유 중 하나인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을 사유로 항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청바지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바지를 압수했다”며 “압수수색절차가 위법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모텔주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의 청바지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소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또 다른 증거인 CCTV와 동물털 역시 재판부는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검찰 측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어 앞으로의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고된다. 

한편 피고인 박씨는 10년전 제주시 용담동에서 보육교사 이씨를 택시에 태워 강간하려다 실패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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