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으로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노후경유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 제작된 5등급 경유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카 등 3종 건설기계가 해당한다. 이밖에도 정부지원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과 저공해 엔진 개조사실이 없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하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8월23일까지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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