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남은 잔반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 사료로 급여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인·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일반 농가에서는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생산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만약 승인된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나 배합사료가 아닌 직접 생산한 사료를 급여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승인서나 신고서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잔반 급여가 계속 허용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매·도태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남은 음식물 급여 금지 농가에서의 급여행위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돼지농가로의 남은 음식물 제공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

 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강화 대책 일환으로 해외 축산물 반입금지 홍보를 비롯해 남은 음식물 급여돼지 도태 및 출하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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