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소재 노숙인보호시설 원장 김모씨(68·남)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원장은 지난 2010년 12월경부터 2년간 직원 7명으로 하여금 허위로 연장근로수당을 신청하게 한 다음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서귀포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127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한 돈은 개인용도와 사무실 비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지난해 10월경 원생들을 강금하고 강제로 일을 시켰다는 혐의로 고소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김원장이 안전문제로 출입문을 잠근 것을 뿐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고 원생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을 한 것이라며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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